김식 TYM 부사장,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 운전 혐의로 檢 송치
||2024.12.03
||2024.12.03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식 TYM 부사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모 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한다. 김 씨는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로 지난 7월 27일 서울 강남구에서만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약물에 취한 채로 접촉 사고를 냈다가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마약 간이 검사에 불응한 채 풀려났는데, 2시간쯤 후에 강남구의 다른 도로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2차 사고 직후 김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이때 항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경찰은 김 씨를 지난 10월 12일에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추가 조사 이후 지난달 25일 검찰에 다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송치된 김 씨는 농기계 전문회사 TYM(옛 동양물산기업)의 최대주주이자 부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식 부사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식 부사장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서울과 미국 등지에서 액상대마와 신종마약 등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즉, 김식 부사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김식 부사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 위반(향정·대마) 혐의 1심 재판부는 김 부사장이 유죄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마약 판매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특별히 양형(형량) 사정을 변경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김식 부사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삼율의 강근영 대표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이후 TYM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김식 부사장은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김희용 TYM 회장의 차남으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 TYM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앞서 김희용 회장의 장남 김태식 전 TYM 부사장의 음란물 유포 등과 차남 김식 부사장의 마약 투약 등이 논란이 되자, 김희용 회장은 보유 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지난 1월 김식 부사장에게 주식 433만주 전량을 증여함에 따라, 김 부사장이 TYM의 최대주주가 됐다.
김식 부사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교통사고를 냄에 따라, 재차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 TYM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식 부사장)개인 송사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