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축소 본격화…내년 하반기 입주는 잔금대출 불가
||2024.12.03
||2024.12.03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방 공제'는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어주는 것으로, 서울은 5천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천8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천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4천800만원을 뺀 3억2천만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액이 5천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방 공제' 적용과 달리 잔금대출 제한은 좀 더 복잡해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해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후취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막을 수 있다.
실제 입주를 내년 8월에 한다고 해도 공고문상 입주 지정기간이 내년 6월∼8월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도 인정한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1일 전까지 이뤄졌다 해도 입주 시작 기간이 내년 6월 이후라면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