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세 번째 탄핵 표결…탄핵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
||2024.12.06
||2024.12.06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7일 예정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인용 혹은 기각을 선고한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대통령은 국회가 보낸 소추안 등본을 받은 즉시부터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결과를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2016년 12월 9일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하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어 2017년 3월 10일에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파면을 맞았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결정된 파면으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처음이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2004년 3월 12일 국회 재적 271명 중 193명이 찬성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같은 해 5월 14일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다.
당시 헌재는 선거법 위반 등이 노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으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한 탓에 지난 4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