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7일 오후 결정날까
||2024.12.06
||2024.12.06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가 7일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애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 민주당은 7일 오후 5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상당한 지연 지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여유롭게 당겼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5일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6일 0시48분쯤부터 8일 0시 48분까지 가능하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참석인원과 관계 없이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전체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192대 여당 108명의 구독에서 국민의 힘 의원 8명이 이탈해야 가능하다. 탄핵안은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처지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불참을 결정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재송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본회의에 올리기로 해 국힘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불참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 막으려는 입장에서 불참하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 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진 뒤 탄핵 표결 시 불참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 반대 ' 당론과 달리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이탈표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국민의힘은 이날 밤 8시간 넘게 벌인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밤에 의총을 다시 갖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7일 오후 가결되면 대통령의 의무는 즉시 정지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탄핵이 부결되면 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홍성수기자 sshong@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