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X, 연락처도 X"…외부인 장기 불법 주차에 ‘한숨’
||2024.12.11
||2024.12.11
외부 차량이 아파트 통로를 장기간 불법 주차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서울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차 차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은 상습적인 불법 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레인지로버 차량이 주차 공간이 아닌 아파트 통로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다.
문제의 레인지로버 차주는 입주민도 아닐뿐더러 방문증을 허위로 발급한 상태라고 한다.
심지어 차량에 남긴 연락처도 본인 연락처가 아닌 아무런 관련 없는 다른 이의 연락처를 허위로 적어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해당 차량이 주차된 위치는 아파트 통로로 입주민들의 통행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동 자체가 불가하다고 한다.
이처럼 아파트 내 불법 장기 주차로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현행법상 강제 견인은 불가능하다. 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조치가 도로 위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불합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