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내릴 때까지 손가락에 담배를…택시기사 ‘차내 흡연’ 논란
||2024.12.19
||2024.12.19
택시기사가 영업 중 차량에서 담배를 피워 손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지난 17일 한 네이버 카페에는 '택시탔더니 담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택시를 탔다가 겪은 불쾌한 일을 들려줬다.
A씨는 "택시 타는 순간 담배 냄새가 꽉 차 있어서 놀라서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택시기사가 손가락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기사가) 한 모금 더 피우고 손에 담배 계속 끼우고 있더라. 내가 내릴 때까지. 기가 막혔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택시기사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구청에 민원 접수했더니 벌금 10만원 처리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난 그래서 택시 타고 가다가 내린 적 있다", "간접흡연하는 손님은 무슨 죄냐", "요즘도 저런 분이 있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2013년부터 택시 등 여객운송용 차량 안 흡연 행위는 승객 탑승 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돼 있다.
택시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시 택시기사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