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통상임금 범위 확대한 大法 판결 환영한다”
||2024.12.19
||2024.12.19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바람직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문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 기준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 역시 관련 법령 개정, 행정해석 변경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전호일 대변인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금임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음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