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前부지사 항소심서 징역 7년 8개월
||2024.12.19
||2024.12.19
쌍방울 그룹을 통한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 송금 목적에 대해 경기지사를 위한 대납이라고 재차 인정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7년 8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6월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었는데 감형됐다.
이는 검찰이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등과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라는 점, 도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 원심의 결론을 전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200만달러를 조선노동당에 대신 대납해 피고인의 공모 사실이 인정한다고 했다”며 “원심의 요지에 따라 김성태, 방용철 등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옥중 서신 내용도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신경 써달라고 해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방북 비용 대납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같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김성태 전 회장에게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6월12일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에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최근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하면서 해당 재판은 중지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전부 인정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논의를 거쳐 항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