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2024.12.19
||2024.12.19
법원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 결과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금액·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시장에 당선시켜주겠다”면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전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가상자산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을 포착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홍보돼 ‘욘사마 코인’으로도 불리던 스캠코인(사기성 가상화폐)다.
전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진법사 가족이 최근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씨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