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
||2024.12.20
||2024.12.20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의대생 최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죄는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 법 이익이자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휴대전화로 검색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들, 지인들은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그들이 받은 충격과 상실감, 그리고 앞으로도 겪어야 할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리 평가와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극단적인 방어 기제, 충동적 경향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폭력 성향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전과 이후 정황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 관찰을 명령해야 할 정도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법정을 빠져나간 유가족들은 “이럴 수 있냐” “피고인을 위한 재판이다”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피해자와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범행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발생 이후 최씨 소속 대학은 최씨에게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징계 제적은 재입학도 불가한 중징계 처분이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이 됐다.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할 수 있는 위로”라며 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