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장악 쿠데타” 윤석열 방통위 국정조사 요구
||2024.12.20
||2024.12.20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이사회 남영진 전 이사장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언론장악 쿠데타의 종막이 다가오고 있다”며 2023년 김효재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이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이전까지 내려진 방통위의 모든 의결 사항의 위법성을 따질 국정 조사를 요구했다.
남영진 이사장은 지난해 8월14일, 권태선 이사장은 8월21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상인 위원과 2인 의결로 해임 제청 및 해임이 이뤄졌다. 언론노조는 20일 성명에서 “두 결정 모두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경영 손실 방치 의혹 등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그야말로 언론장악 쿠데타였다”며 “특히 법원은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로 제시한 10가지 사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해임’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국회는 2023년 김효재 권한대행 이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이전까지 내려진 방통위의 모든 의결 사항의 위법성을 따질 국정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 위법적 직무집행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위한 방송장악을 획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신속히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를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키고, 방송을 정치적 통제와 장악의 대상으로 다룬 이진숙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단 1초도 공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 “국회는 신속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이 다시는 정치적 장악과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거부권을 남발해 온 윤석열의 직무정지, 차기 정권의 향배를 알 수 없는 정치적 진공 상태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방송법 개정의 최적기”라고 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미디어 규제 체제 전반을 개혁할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에도 적극 나서라”고 했다.
한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이번 두 건의 판결을 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리한 방송 장악이 또다시 입증됐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방송 장악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에게 내려진 철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방통위는 권력의 뜻에 따라 해임 사유를 급조했고, 명확한 조사 없이 결정을 내렸다.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현재까지 방심위와 선방심의위가 MBC 뉴스와 프로그램에 내린 18건의 중징계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