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중인 한덕수 탄핵 정족수...의원 200명 VS 151명

더 퍼블릭|최얼 기자|2024.12.2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둘러쌓고 정치권 안팎에서 20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만큼 대통령에 맞는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과, 당초 총리 지위로 시작했던 만큼 총리의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써 지위를 인정받아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이상의 찬성을 기준으로 실행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151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192석의 거대 야권의 일방적인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각기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자를 기준으로(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민주당은 후자를 기준(한덕수 권한대행=총리)으로 주장하는 상황.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법에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만 재적 3분의 2로 명시할 뿐”이라며 “한 대행은 총리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독립된 지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계자는 “헌법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고 대내외적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탄핵소추 기준은 대통령에 준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때도 존재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민주당 등 야 3당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바른정당이 동참하지 않아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로 탄핵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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