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오면 교통 혼란’ 한라산 1100고지, 주정차 전면 금지
||2024.12.20
||2024.12.20
[제주=뉴스프리존]김형인 기자=매년 겨울이 되면 한라산 설경을 보기위해 많은 방문객이 관람하면서 심각한 교통 정체 등이 빚어지는 한라산 1100고지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인 2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1100고지 휴게소 인근 구역을 전면 금지 구역으로 운영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1100고지 휴게소 인근은 매년 한라산의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편측 차로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해 왔지만 안전사고를 대비해 양측 차로를 전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고 겨울철 방문객에 대비해 현수막 설치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눈꽃버스는 내년 2월 2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도립미술관-한라병원-제주버스터미널로 하루 12회 양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