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상한 월 450만원
||2024.12.20
||2024.12.20
[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월급으로 1억2천700만원 이상, 연봉으로는 15억2천46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내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월 450만원가량에 이르게 된다. 올해보다 월 26만원 정도 오른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26일까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848만1천420원에서 900만8천340원으로 월 52만6천920원(6.2%) 오른다. 이 상한액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월 건보료 하한액 1만9천780원(직장 가입자는 절반 부담)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900만8천340원)을 적용받는 대상 기준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천705만6천982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450만4천170원이 상한액이다.
물론 월 급여를 1억2천700만원 넘게 받는 직장인은 수십억~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기업 소유주들이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으로 극소수다.
직장인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별도로 부과되는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424만710원에서 내년에 월 450만4천170원으로 오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건보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상한액 대상 소득 기준 1억2천700만원에 대한 보험료 450만원은 보험료율 3.5%로 다른 구간 요율과 같다. 따라서 이보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보험료 부담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이는 ‘소득 비례 납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안에서도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원칙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취지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한제 폐지나 상한선의 상향 조정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