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내란죄 혐의 기소, 탄핵심판 결정 이후로 늦춰지나?
||2024.12.20
||2024.12.20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맞지만, 내란죄 혐의는 공수처 수사 가능 범위가 맞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형법상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수처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주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는 있겠으나,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다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로만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내란 혐의를 수사해 놓고, 정작 기소할 때는 내란죄 수사의 근거가 된 직권남용 혐의를 뺀다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 수사의 근거가 된 직권남용 혐의를 빼고 기소한다면, 향후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 시점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거론됐다고 한다.
검찰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내란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받은 반면, 공수처는 명확한 내란죄 혐의 수사권에 대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강경하게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