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비상계엄 최종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
||2024.12.20
||2024.12.20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황 전 대표는 자신의 권한대행 시절을 거론하며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았다.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았다.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 직을 다 마친 뒤에 가서야 임명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는 없다”며 “대통령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가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본질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이었다. 즉,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전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오는 30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국민 대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