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도 안 돼 65명 증가
||2024.12.20
||2024.12.20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인천에서만 한 달도 안 돼 65명 더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인천 경우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가 3084명까지 확대됐다. 지난달 3000명을 넘어선 인천은 전국 2만5578명에서 12.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서울이 6833명(26.7%)으로 가장 많고, 경기 5375명(21.0%), 대전 3143명(12.3%) 그리고 인천 순이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 2만2377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했다. 지난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 540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또 2774명은 대환대출(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이용했다. 650명은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556명은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