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60년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 사건을 재심하도록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 후 2심에서는 최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심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 사건은 이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 등에서 다뤄졌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의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어 "불법 구금에 관한 최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의 증거들, 즉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 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들이 제시됐다"며 법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