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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반도체 인력 해외 유출’ 알선 업체 대표 구속기소
뉴스1코리아|(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2024.12.20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반도체 공정 핵심 인력의 중국 업체 이직을 알선한 무등록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0일 직업안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삼성전자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진석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했다.
최 씨는 최진석 씨가 중국에서 지방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반도체 회사 '진세미'의 한국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면서 국내 핵심 기술인력의 이직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최 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진세미로의 이직을 알선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이직자 연봉의 20%를 지급받아 약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