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명구 “이화영 유죄=이재명 유죄...불법 대북송금, 이적행위”
||2024.12.20
||2024.12.20
[더퍼블릭=최얼 기자]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9일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고 나섰다. 2심 법원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이뤄졌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날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던 이화영 씨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화영을 국회 증인으로 불렀다"며 "민주당은 범죄자 이화영에게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무제한 변론의 장을 제공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의 변호인마냥 이화영을 두둔했고 '힘내시라'고 격려하기까지 했다"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당시 이화영과 민주당의 주장은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이화영의 일방적인 허위주장들을 모두 기각시켰다"라며 "이제 민주당은 뭐라고 변명할 것이냐“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게 보복성 탄핵을 가하고, 청문회를 열어서 범죄자에게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무제한 변론의 장을 제공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이화영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과 엮여 있다. 두 사람의 재판은 같은 사안, 같은 사실을 다루는 재판"이라며 "사실상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이화영이 무죄면 이재명도 무죄고,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범죄 혐의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국가 반역에 해당되는 이적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따라서 이 사안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 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