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소송 1심 승소
||2024.12.20
||2024.12.20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직무 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박 전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박 전 대표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문책 경고 이상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대표는 곧바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라임 사태 발생 전 금융 당국에서 행해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평가는 ‘적합 수준’이었다”며 금융 사고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미시적인 세부 기준을 내세워 처분 사유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둔 박 전 대표 직무 정지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현저히 짧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박 전 대표)이 주장하는 내부통제 기준 내용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