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월세 10만원 공제"…사회 초년생 알바생 울린 ‘악덕 사장’
||2024.12.21
||2024.12.21
사회 초년생 아르바이트생이 월급에서 월세와 보증금을 강제로 공제 당하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자집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저도 같이 월세를 내라고 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의 한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살 대학생 A씨는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A씨는 피자를 만드는 단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상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월세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월급에서 매달 10만원을 공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킨집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할 때는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사장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근로계약 초기에 발생했다. A씨는 첫 월급에서 5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공제당했다고 밝혔다.
사장은 '근로기간 중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뺐으며 일을 그만둘 때 이를 돌려준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부모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신고하면 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증거부터 수집해라", "입금에서 그런 식으로 공제하는 건 없다"고 조언해 줬다.
결국 A씨는 "중학생 때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부 신고는 처음이라 많이 떨린다"며 "앞으로 이 피자집에서 일하는 다른 알바생들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급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행위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크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설령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 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증금 명목으로 급여를 차감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받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