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법제처 우수 조례 뽑혀
||2024.12.21
||2024.12.21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가 법제처 선정 우수 조례로 선정돼 지난 19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
이 조례는 지난 해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제정됐다.
조례에는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피해자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범위는 ▶범죄 피해 회복으로 지출한 의료비 ▶치료 이후 상해 관련 건강 상태 검진비 ▶범죄 피해 흉터 제거비 등이다.
이는 범죄 피해 사각지대 주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수 선정 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된다.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실려 전국에 공유된다.
한편, 서현역 흉기 난동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5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K플라자 분당점 앞 인도로 최원종이 차량을 돌진시키고, 백화점을 들어가 시민들에게 흉기 난동을 부려 모두 14명(2명 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칼부림 살인 예고글이 확산되고, 모방 범죄가 발생돼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대법원은 지난 달 20일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