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시계] 야6당 “북한 적대시” 적시...尹 내란혐의 발목 잡는다
||2024.12.21
||2024.12.21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지난 7일 안건폐기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벗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내란죄’는 국회의 주요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반국가세력’인지 여부를 명확히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사후적으로도 탄핵을 주도한 야 6당 소속 의원들이 이 부분을 증명해 준 셈입니다.
야 6당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야6당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는데, 무려 사흘이나 지나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종북'이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계엄 이전에 종북으로 오해살 언행을 했던 것도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따지는 데에 결정적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다시 한 번 인증을 한 셈이니, 내란죄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적대시 했으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고 국회를 규정했고, 계엄 포고령에 국회 해산과 정치 활동의 금지를 넣은 게 틀리지 않았단 겁니다.
민주당은 왜 그랬을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판단이 가까워 오니까 마음이 급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에 대해, 예산삭감으로 범죄수사를 가로막고 국무위원과 검사 탄핵 남발, 재판부 협박 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거대 야당이 직권남용을 했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사실상 마비상태라는 겁니다. 충분히 예견된 부분이고, 실제 일부에서는 마비가 됐었습니다. 반미, 반일, 마약수사 방해 등이 국정혼란을 초래했다는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익이 됐으면 됐지, 손해가 날 부분이 없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북한산 마약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는데 공급책을 잡지 못하도록 검경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든 건, 북한에 이익을 주는 거죠.
수사기관도 이상할 정도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우선 기초사실에서 ‘국회’가 반국가세력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계엄군 발동이 '폭동'이냐 여부도 증명해야 됩니다. 국회라는 기관 자체를 반국가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국회의 구성원은 반국가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과거인 2013년 9월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된 당시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을 떠올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엄이 해제된지 사흘이 지난 후 국회에 상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을 적대시한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상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무너지면 북한의 남침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갓끈’으로 분리며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갓끈 중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남침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건 정설 중에 정설입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지만, 야 6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해 북한을 이롭게 하려 했던 걸 자백한 건 흔들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를 하든, 검찰이 기소를 하든, 그곳에 소속된 검사들이 증명을 해야 될텐데, 무리한 기소가 이어지면 사회적 지탄도 따를텐데 감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