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속기소 명태균, 23일 보석 심문
||2024.12.22
||2024.12.22
명태균씨의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청구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는 23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통상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 열린다. 명씨 측은 이날 함께 열리는 보석 청구 심문에 집중해 석방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건 피고인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비롯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 등이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7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씨 측이 청구한 보석 청구 심문이 이어진다. 명씨 측은 지난 5일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그리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법원이 명씨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명씨가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라 불리는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