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가 받고 제품 등급 높여준 환경공단 직원 ‘징역형 집유’ 확정
||2024.12.22
||2024.12.22
대법원이 대가를 받고 제품의 등급을 높여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공단 직원에 대한 원심판결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상 ‘법령’의 해석을 판시한 첫 사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공단 과장 A씨가 선고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10월 포장재를 회수·선별해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B사의 대표 등으로부터 자사가 회수·선별한 포장재 등급을 높여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다음 달 B사 포장재 등급조사에서 각 평가항목에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A씨가 청탁의 취지에 따라 평가점수를 과다 부여해 등급조사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업무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봤다. 청탁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하는 각종 평가 업무에 관해 공무원 등이 법령을 위반해 평가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 등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금지한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지침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A씨가 청탁금지법상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A씨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데, 해당 지침이 청탁금지법상 법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