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대설·한파 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이중삼중 안전관리
||2024.12.22
||2024.12.22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산불, 호우·태풍 피해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의 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 중이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까지 임시조립주택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1·12월 중 한파·강설 예보에 따라 강원·동해안 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을 진행했다.
강원 강릉 및 경북 예천·울진, 충북 충주, 충남 홍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가 점검에서는 앞선 일제 점검 시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구와 주변 빙판길 예방 조치, 세대별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전기 사용 등 생활안전 수칙을 안내·계도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이나 주택 주변 가연성 적재물 방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었다.
또한, 자치단체와 협력해 세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전화·방문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고 현장관리를 지원했다.
나아가 임시조립주택 난방 특성(전기온돌식)으로 인해 각 세대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행안부는 이재민들이 춥게 지내지 않도록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지원 검토를 시·도에 요청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께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항상 귀 기울이면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 11월 산불 및 호우 등으로 피해 주민 124세대가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산불 피해 87세대(강릉 63세대, 홍성 24세대), 호우·태풍카눈 피해 세대가 37세대(예천 23세대, 봉화 8세대 등)이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