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윤 대통령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2024.12.22
||2024.12.22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알렸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탄핵심판을 정지할 것이라 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해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