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모가 ‘뻥튀기’ 상장 혐의 파두 檢 송치
||2024.12.22
||2024.12.22
부실 상장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가 주요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된 사실을 숨겨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0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파두가 그해 2분기 5900만원, 3분기 3억21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배경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경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2023년 2월 이를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을 통한 투자 유치로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2023년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파두의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여기에 일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 관련자는 상장예비심사때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 전망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파두는 2023년 8월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 형식으로 기업공개(IPO)를 했다. 당시 시가총액은 1조원이 넘었지만 코스닥 상장 3개월쯤 뒤인 2023년 11월에 분기보고서를 공시하자 주가는 3일간 45% 급락했다. 현재 주가는 실적 발표 전 44% 수준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