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땅값 거짓 신고·2주택 ‘세금 폭탄’
||2024.12.22
||2024.12.22
경기도는 과세 누락 등 사례 7357건을 적발해 199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 실적 중 최대치이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2월부터 최근 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벌였다. 지방세 기획조사는 탈루 및 과세 누락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일제 조사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조사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99억원을 추징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평균인 120억원보다 79억원 많은 금액이다.
도는 ▲개인신축건축물·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이들 조사를 통해 각각 30억원(479건), 1억원(35건), 147억원(426건)을 추징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의 현장 점검이나 항공사진 확인에 그쳤던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다.
세금 추징 사례로는 화성시 A씨가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원을 12억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 신고했다. 약 7억원의 누락 과표가 확인되며 취득세 등 30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용인시 B씨는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약 3억6000만원에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시가인정액이 약 4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 7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과천시 C씨는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했으나,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됐다. 이를 신고하지 않아 1억6000만원의 취득세가 추징됐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총 739억원의 누락 세금을 적발했다. 도는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탈루 의심 분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