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행위’ 10%는 인천서 발생
||2024.12.22
||2024.12.22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업 등으로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10%는 인천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받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1년간 주택 이상거래 41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토지와 오피스텔 이상거래도 각각 114건, 24건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총 557건에 대한 이상거래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에 이르는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수인 국적별로는 중국인(44.3%)과 미국인(14.9%), 호주인(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들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된 부동산 매수 지역은 수도권에 몰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충북이 각각 64건(14.8%), 59건(13.6%)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도 40건(9.2%)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위법 유형은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주택 62건을 포함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나,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무자격 임대업와 편법 증여는 각각 15건이 적발됐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금액 또는 날짜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60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