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기관 64곳
||2024.12.22
||2024.12.22
올해 경기도 소재 기관 및 기업 중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총 64곳으로 파악됐다.
명단 공개도 이뤄졌는데, 일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명단 공개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한 기관·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한 기관·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서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이 공개 대상이다.
공개 대상은 총 328개소다. 경기지역에서는 지자체 2곳, 공공기관 2곳, 민간기업 60곳이 공개 대상이 됐다.
일부 기관들은 명단 공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무 고용률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A기관은 올해 장애인 신규 채용을 통해 2명을 고용했지만 의무 고용 인원에 부합할 수 없었다. 지난해와 2022년에는 아무도 고용하지 못했다.
A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모집 공고를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치와 특성에 따라 장애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장애인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기관은 일반 채용으로 진행하며 올해 장애인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의무고용률을 맞출 수 없었다.
B기관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장애인 전용으로 따로 모집할 예정”이라며 “의무 고용 기준을 맞추는 게 힘들긴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C기업은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까지 내는 상황에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중 제재라고 토로했다. C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장애인 채용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어 채용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라면서도 “장애인 대상 복지기금에 사용되는 부담금 납부에 더해 명단까지 공개하는 건 이중 제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에 대해 4월에 사전 예고를 한 뒤 12월에 공표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행 지도 기간이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행 지도 기간 동안 고용 역량 진단과 컨설팅 등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 제도를 통해 각 기관들이 장애인 신규 채용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