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 장애인 콜택시 시행 시기 ‘안갯속’
||2024.12.22
||2024.12.22
침대형(와상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들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 이용 가능하도록 정부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이를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인천일보 2024년 5월16일자·7월22일자·8월14일자 6면 콜택시 못 타는 와상 장애인, 경기인권센터 “차별” 결론 등」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와상 장애인 및 휠체어 장애인 2~3명이 동시에 장애인콜택시에 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말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구급차 관련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됐다.
기존엔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만 있어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이동 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할 수 없던 와상 장애인들은 최소 10~20만원을 지불하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카니발 등 소형 승합차만 장애인콜택시로 쓸 수 있었던 것을 14~16인승 규모 중형 승합차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지자체들의 운영 시기는 불투명하다.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구매는 국비와 도비를 1대1 비율로 매칭할 계획인데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교통수단을 운용하는 지자체들이 수요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와상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낸 경기도의 경우에도 와상 장애인 수에 대한 공식 통계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