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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노인에 지원금 동구, 인천서 최초로 시행
인천시 동구가 내년부터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 지자체 가운데 첫 시도다.
22일 구에 따르면 폐지 판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폐지 수집인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구는 지난 7월 ‘인천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노인에게 지급되는 단가를 1㎏당 20원으로, 1인당 한 달 최대 5만 원까지다.
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 사업비로 총 4천6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차량을 이용해 폐지를 수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78명으로, 고물상에서 받은 폐지 판매 영수증을 매달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인 전남 광양시와 서울시 성동구 등 사례를 참고했다"며 "올해 초 진행한 실태 조사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소득이 너무 적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