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국가핵심기술 두산공작기계 해외 매각 시도 재조명
||2024.12.22
||2024.12.22
MBK파트너스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하면서 과거 두산공작기계 매각 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임에도 중국 기업에 매각을 시도했던 전력이 고려아연 인수와 맞물려 해외 매각 우려를 키우면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 2016년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한 후, 같은 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자 2019년 중국의 한 기업에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협상은 두산공작기계의 핵심 기술인 ‘고정밀 5축 머시닝 센터 설계·제조 기술’이 문제로 떠오르며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중요성을 이유로 매각을 불허했으며, MBK는 이후 일본과 미국 등으로 매각 대상을 변경했으나 결국 해외 매각은 불가능했다.
이에 MBK는 2021년 국내 자동차 부품사 디티알오토모티브에 두산공작기계를 약 2조4천억원에 매각하며 투자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가량 지연된 결과였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MBK는 당시 정부에 여러 차례 중국 기업 매각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며 “해외 매각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MBK가 추진 중인 고려아연 인수 역시 유사한 우려를 낳고 있다. MBK는 외국인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고,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두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수를 위해 조성된 펀드의 80% 이상이 외국계 자금으로 알려지며,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투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려 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MBK는 공식적으로 보유 기업을 중국에 매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두산공작기계 사례는 실질적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인해 매각이 불발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MBK가 고려아연 인수 후에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해외 기업에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MBK는 두산공작기계 사례처럼 고려아연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 매각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