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 상대 고발건 ‘각하∙불송치’
||2024.12.23
||2024.12.23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주민 A씨가 김윤철 합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5건의 고발에 대해 ‘각하’,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김 군수를 상대로 ‘협박’,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각하’, 경남경찰청은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발인과 김 군수 측에 통보했다.
한편 주민 A씨는 지난 1월 김윤철 군수를 ‘협박’,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6월에는 ‘사전뇌물혐의’로 대검찰청 반부패1과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 이첩돼,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주민 A씨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김 군수를 상대로 소환조사 등 수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여, 해당 행위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각하 의견으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올해 초부터 이 사건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 군수는 흔들림 없이 군정을 펼쳐왔다”며 “이제 수사결과가 나온 만큼, 오직 합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