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282건 적발… ‘법인 자금 차용’ 등 편법 다수
||2024.12.23
||2024.12.23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외국 국적의 부부 A와 B씨는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했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자금을 차용했고, B씨는 A씨가 속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용했다. 또한 B씨는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 국적 매수인 C씨는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억5,000만원에 매수. 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억6,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했고,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해 국토부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같은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는 △주택거래에서 419건 △토지거래 114건 △오피스텔거래 24건, 총 557건의 이상거래가 파악됐으며, 이 중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위법행위 유형 중 가장 건수가 많았던 사례는 해외에서 1만달러(약 1,447만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77건을 기록했다.
이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측은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해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족인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