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대형마트 2→3년, 편의점 3→5년
||2024.12.23
||2024.12.23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의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CU 등 편의점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빠르면 연내, 늦어도 202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열고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유통업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했다. 이마트, 노브랜드(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마이홈플러스)는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을 연장되고 CU 편의점(CU멤버십)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빕스, 계절밥상, 뚜레쥬르, 메가커피(CJ ONE), 스타벅스 (신세계포인트) 등 외식업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애슐리, 자연별곡(E.point) 등 유효기간이 5년인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탈퇴 및 포인트 소멸처리가 되던 것에 대해, 앞으로는 1년간 미사용하더라도 휴면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나 포인트 소멸은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다이소(다이소멤버십), 올리브영(CJ ONE) 등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하여,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 등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1년에서 5년으로 적극 연장하기로 했다. CGV(CJ ONE) 등 영화관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시점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면서 “빠르면 올해 안부터, 늦어도 2026년부터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약관에 고지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고지 채널을 기존 이메일에서 카카오 알림톡, 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