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면세 주류 2병 제한 없앤다… 2L·400달러 미만, 제한 없이 반입”
||2024.12.23
||2024.12.2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애고, 2리터 이하와 400달러 미만에서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를 인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 패턴 변화와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내 면세점 업계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번 조치는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업계의 특허수수료는 연간 약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이를 절반으로 줄이면 업계의 비용 부담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