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해경청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법률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