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내년부터 개명 신고 처리 1일로 단축
||2024.12.23
||2024.12.23
인천 미추홀구는 내년부터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개명 신고 1일 우선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미추홀구에서 개명을 접수한 건은 총 573건(남자 183·여자 390)이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선 당사자가 법원에서 허가받은 후 관할 지자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분증 재발급과 금융기관 명의 변경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새 이름을 쓸 수 있게 된다.
구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접수된 개명 신고서를 하루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매년 개명 신고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로 주민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