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화성·평택 재난지원금 선지급
||2024.12.23
||2024.12.23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용인, 화성, 평택시 등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54억7800만원을 오는 26일부터 선지급한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설 피해 농가들이 최대한 빨리 시설을 복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선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농·축산 분야에 33억 5000만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원이다.
지난달 폭설로 용인에서는 비닐하우스·축사·산림시설 붕괴, 가축 폐사, 소상공인 피해 등 총 1704건(피해액 566억5천900만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에서는 1694건의 피해에 대해 총 86억27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화성시도 국비 확정 전에 시 예비비를 편성,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규모가 큰 농·축산,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3일 현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화성지역 농·축산, 소상공인 피해 규모는 2380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명근 시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농·축산,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시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23곳에 지난 17일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긴급 선지급했다.
시는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23개소의 피해 사업장(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됐다.
정장선 시장은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했다”라며 “의회와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경기도내 용인·화성·평택·이천·안성·여주시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 농가 등은 국세 납부 예외 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종성·이상필·오원석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