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내년부터 ‘전세대출 보증’ 문턱 높인다
||2024.12.23
||2024.12.23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주택금융공사(HF)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6%에서 5.8%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HF 보증 한도 임차금도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해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른바 '고액 반전세' 임대차 계약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HF 보증이 시중은행 전세 대출의 기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HF 보증 없이는 은행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기는 어렵다.
23일 HF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6%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전세 대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 1억원과 월세 50만원(1억원×6%÷12개월)을 동일한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월세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수도권 기준 월세 350만원(7억원×6%÷12개월)을 넘는 주택이 HF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새 기준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월세 338만원(7억원×5.8%÷12개월)을 초과하는 수도권 주택은 전세 대출 액수와 관계없이 HF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 약 48만원(1억원×5.8%÷12개월)과 같은 가치로 보게 돼서다.
반전세 계약도 HF 보증 한도가 축소된다. 예를 들어 올해까지 월세 300만원인 수도권 반전세 계약은 최대 1억원(7억 원-(300만원÷6%×12개월)의 전세 대출 보증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월세 전환율이 5.8%로 낮아지면 보증 한도는 7931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증 한도 임차금이 약 2000만원 감소하는 셈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계주택동향조사를 참고해 6개월마다 조정될 계획이다. 내년에는 1월 1일과 7월 1일에 각각 새로운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HF는 내년 중 전·월세 전환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전·월세 전환율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국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9%다. 수도권 평균은 이보다 0.3%포인트 낮은 5.6%를 기록했다. 서울 평균은 5%였으며 특히 강남권역 중 동남권은 4.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6.5%로 전국 평균보다 0.6%포인트 높았다. 충남이 7.8%로 가장 높았고, 충북(7.7%), 경북(7.4%), 전북(7.3%)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