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한강 ‘덮개공원’ 불허에…반포주공 등 한강변 재건축 제동 위기
||2024.12.23
||2024.12.2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가 환경규제를 만나 사업 추진에 위기가 생겼다. 당초 한강변과 연결되는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조성을 조건으로 재건축 인허가를 받았는데,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한강 보존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23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한강 보전 등의 이유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에 '덮개공원' 조성에 관한 반대 의견을 통보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덮개공원을 비롯한 한강 연결공원과 문화시설을 짓는 등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포 덮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이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시와 관할 자치구인 서초구는 한강청과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이 반포 한강 덮개공원 조성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한강 흐름 방해와 민간 수혜 등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만약 덮개공원 조성이 전면 취소될 경우,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 연장, 이자 비용 증가, 용적률 감소 등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반포주공1단지 외에도 압구정 2·3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잠실5단지, 서빙고신동아 등 한강 관련 시설 조성을 조건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강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다수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한강청의 입장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시는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 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시설허가와 착공 뿐 아니라 공사과정 전반에서 한강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