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男 징역형
||2024.12.23
||2024.12.23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3일 전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 중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B(71)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와 관련한 논란을 벌이다가, 자신의 주장을 거부한 택시기사의 머리를 2~3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A씨는 욕설을 퍼붓고 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누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