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천 기름 둥둥…물고기 ‘집단 폐사’
||2024.12.23
||2024.12.23
인천 바다와 이어지는 지방하천에 폐유 수백ℓ가 유출돼 물고기 50여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인천시와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쯤 장수천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
장수천은 인천대공원 호수에서 소래포구까지 7.63㎞에 걸쳐 흐르는 지방하천으로, 소래포구를 통해 서해까지 이어진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와 구는 바다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제선(오일펜스)을 설치하고, 흡착포를 이용해 기름을 제거하는 등 합동 방제 작업을 벌였다.
구는 기름과 물이 섞인 폐유 수백ℓ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사고로 어린 물고기 50여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이튿날 구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장수천과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하천으로 기름을 흘려보낸 주유소를 적발했으며 현재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구는 주유소 측이 고의로 기름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주 중 업체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고의로 폐유 등 기름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과실로 유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유출된 기름이 원액이 아니라 물이 섞인 폐유라 주로 작은 물고기가 폐사했다. 신속한 방제 조치로 수질이 원상 복구된 상태”라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후 내달 초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