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독립’ 지방의회법 제정 한 목소리
||2024.12.23
||2024.12.23
경기도의회 여·야가 자치분권 강화 위한 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등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에서는 민주당 전국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석회의가 열렸다.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이용욱 총괄수석, 명재성 정무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 이채명 소통협력 수석 등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 등 각 시도의회 민주당 대표도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지방의회 역할,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원 1인 1명 정무보좌관제 도입, 공공감사법 개정을 통한 감사기구 설치 등을 다뤘다. 의회사무처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도다.
최종현 대표는 이날 “지방자치의 핵심축인 지방의회가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고 튼튼한 반석을 세워야 한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국회 및 행안부를 상대로 전국 지방의원들의 결집된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등은 경기도의회의 숙원이다. 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넘어왔지만, 여전히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권한도 없다. 징계 요구나 처분권만 있고 감사·조사권은 없다. 기형적인 감사구조인 셈이다.
집행부의 조례나 예산안을 검토하는 지방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집행부 실·국장보다 직급이 낮은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방의회법 등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4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기한이 지나 폐기됐다. 22대 국회는 현재까지 3건이 올라왔다.
도의회에선 지방자치법, 지방의회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올해 6월 도의회는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낸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2023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은 미비하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사유로 직원 배치 등이 제약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11대 도의회에선 3급 직제 신설 등이 담긴 건의안 5건 이상 통과돼 국회 등에 전달됐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양우식(국민의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낸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했다. 교섭단체에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도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미래를 위협하는 난제의 해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