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공개...업계는 ‘환영’
||2024.12.23
||2024.12.23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역시 냉랭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방안을 반기며 건설사업에 활력이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사 발주 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공사비 산정기준을 세분화해 공공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나온 ‘건설경기 회복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 ▲신속 착공 지원 ▲공사지연·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 순공사비를 보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낙찰률은 발주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이다. 그간 업체들이 낙찰받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 투찰 관행에 따라 현재는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또한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 합리화가 이뤄진다.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을, GDP디플레이터를 기본 적용하는 식으로 바꾼다.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는 약 1년 설계기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여기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적극 반영키로 한다. 현재 민자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의 개량과 같은 신규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해 정상사업장 PF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내년 1분기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지연·중단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분쟁해결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에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는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건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추가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역시 "이번 정책 발표로 공공·민자사업의 공사비 현실화가 가능해 건설업계 경영 위기 극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건설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다양한 주거 공간 공급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