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교권 침해’ 안 참는다…'경찰 신고' 엄정 대응
||2024.12.23
||2024.12.23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한해였다. 도교육청은 올해에만 교권을 침해한 사례 8건을 경찰에 고발·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교권을 침해받았다고 2022년 2건, 지난해 3건, 올해 8건 등을 경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올해 고발 건수가 전년대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올해 8건 중 5건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2건과 1건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다. 고발 대상은 학부모 7건, 학생 1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3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1건, 주거침입죄 1건 등이다.
도교육청의 고발·수사 의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4항에 근거하고 있다.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의 고발·수사 의뢰는 올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악성 민원으로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 등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도교육청이 적극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며 “대응 방식을 '개인 대 개인'에서 '개인 대 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례로 보면 지난 5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사전 약속 없이 담임 교사를 찾아와 대화하던 중 교사에게 폭언하며 배로 밀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도교육청에는 형사 고발을 요청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안을 교권침해로 판정하고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라는 조치 결과를 내렸다.
하지만 학부모는 조치 결과에 따르지 않았고 교육청은 지난 8월 고발 결정을 내렸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를 기소한 뒤 징역 4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학생이 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고등학생 A군은 교사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오산에서 자녀를 훈육한 교사에게 항의하는 목적으로 학교에 방문해 '내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학부모가 지난 9월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수사 심의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고발 조치는 교사가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지원,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기관이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안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추정현 기자 lwg1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