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하버’ 테르메 웰빙 스파·리조트 속도
||2024.12.23
||2024.12.23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복합관광단지 '골든하버'에 계획된 테르메 웰빙 스파·리조트사업계획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되며 사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테르메그룹 코리아는 테르메 글로벌 웰빙 스파·리조트 사업계획서를 인천경제청에 공식 제출했다.
테르메 그룹이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2개 필지(Cs8·Cs9블록)에 계획 중인 이 사업은 스파·워터파크를 포함한 세계적인 웰빙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계획서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실시한 후, 내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사용 및 임대 등을 위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계획이다.
시 투자유치기획위에서는 사업계약 체결에 대한 적절성, 중요 양해각서나 계약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진다.
테르메 글로벌 웰빙 스파·리조트 사업이 시 투자유치기획위를 통과하면, 인천경제청은 2025년 6월쯤 테르메그룹과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IPA와 테르메 스파 리조트 대상지인 골든하버 2개 필지(Cs8·Cs9 블록) 9만9042㎡ 규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해당 토지 매매를 위해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골든하버 투자 유치 부지 매입금 잔금으로 352억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로써 해당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은 총 2700억원대에 이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내년 2월 중으로 내부 검토를 끝낸 후, 시 투자유치기획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등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상반기 안으로 사업자와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